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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2023-12-29 조회수 : 2824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23-12-29 ~ 2024-02-0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 - 495호


  「은행업감독규정」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


2023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 예고


1. 개정이유


  내부통제, 지배구조, 자금세탁방지 등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감독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개편하고,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라 수협은행의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은행 경영실태평가 개편(안 제33조 제3항제1호, 제4항의 <별표5>)

  - 기존 경영관리의 세부항목인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하고 평가비중을 상향

  - <별표5> 비계량평가항목을 평가부문별 특성을 고려하여 체계화


나. 수협은행 예대율 한시 완화(안 제96조 제4항)

  -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협은행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화예대율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전화번호

  다. 그 밖의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이메일) : jmlee1012@korea.kr 

   - 팩스 : 02-2100-29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전화 02-2100-2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 제2023-495호)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hwpx (22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공고 제2023-495호)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공고문.pdf (14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6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pdf (4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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