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1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변동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동/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
*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23.9.13.)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
ㅇ DSR 대출한도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5년내 최고금리-현재금리) 가산
ㅇ 고정금리 기간따라 차등적용 + 실수요 등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 혼합형/주기형 상품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 기간을 감안해 차등 적용
※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 등 고려하여 ①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②하반기는 50%, ③’25년부터는 100% 적용
ㅇ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업권·전체 대출에 확대 적용 예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7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