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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4-01-18 조회수 : 2025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4-01-18 ~ 2024-01-25
담당부서거시금융팀 담당자거시금융팀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1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 금융이용자들이 미래 금리변동위험 등을 명확히 인식하고, 변동/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도록 제도개선 등 필요


    *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23.9.13.)의 후속조치



2. 주요내용


 □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


  ㅇ DSR 대출한도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5년내 최고금리-현재금리) 가산


  ㅇ 고정금리 기간따라 차등적용 + 실수요 등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


   ※ 혼합형/주기형 상품의 경우 고정금리 적용 기간을 감안해 차등 적용     


   ※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 어려움 등 고려하여  ①상반기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②하반기는 50%, ③’25년부터는 100% 적용


  ㅇ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추후 전업권·전체 대출에 확대 적용 예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74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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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1호)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문.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1호)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문.pdf (21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hwpx (42 KB)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pdf (1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규제영향분석서.pdf (7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규제영향분석서.hwpx (72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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