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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4-01-26 조회수 : 18649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4-01-26 ~ 2024-02-05
담당부서거시금융팀 담당자거시금융팀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26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업감독규정」,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위해 전세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대출규제 한시적 완화


   *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 ‘23.7.27.~ 행정지도 시행 중




2. 주요내용


 (범위) 주택 및 오피스텔 등


 □ (한도) 세입자 보호조치*를 취한 임대인에 대해 한시적 DSR 40% 적용 제외(DTI 60%만 적용)


   * 임대인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또는 임차인 가입+임대인 보증료 부담)


 □ (방식) 전세금 차액 지원 원칙, 필요 시 전세금 전액 대출 후 차액 상환*


   * ① 1년내 후속세입자 계약시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또는  해당주택으로 집주인 입주시 집주인 본인의 퇴거자금(전세보증금) 확인 등


 □ (기간) ‘23.7.27. ~ ’24.7.31. 


  ㅇ 예상치 못한 전세 가격 하락으로 인한 최근의 역전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므로,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거시금융팀, 전화 : 02-2100-1695, 팩스 : 02-2100-1699, 이메일 : fsc08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거시금융팀(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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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6호)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hwpx (41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6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6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hwpx (39 KB)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6호)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6호) 사전예고기간 단축사유서.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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