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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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24-03-14 ~ 2024-03-21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7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에 평가조직으로 설치한 청년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4년 3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3월 21일 목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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