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05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8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4.7.19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조사규정 등 하위규정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이상거래 조치사항(안 제3조)
- 일반 이용자 앞 거래유의 안내, 보도·풍문 등의 사실여부 조회, 이상거래 이용자의 거래제한·거래중지 또는 이상거래 가상자산의 거래중지 등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치사항을 규정
나. 이상거래 신고기준(안 제4조)
- 수사기관 신고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된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규정
※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금감원 통보
다. 조사방법(안 제5조)
-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및 장부 등의 제출요구·영치, 사무소 또는 사무소 출입을 통한 업무·장부 등의 조사, 자료제출요구 등을 조사방법으로 규정
라. 조사결과 처리(안 제6조)
-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는 병과 및 가중·경감·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마.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안 제8조)
-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사항, 이의신청사항, 직권재심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
바.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안 제12조, 제13조)
- 과징금은 [별표 1호]에 따라, 과태료는 [별표 2호]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
사.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안 제24조)
-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하여 조사정책·방향 등의 업무협조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운영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금융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 전자우편(이메일) : wtsim@korea.kr
- 전화 : 02-2100-2534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