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4-04-12 조회수 : 976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4-04-12 ~ 2024-05-13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19호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보험업법 개정(’24.2.6일 공포)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 위탁 기준,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자 위탁평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 손해 사정사 외부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사항 등 보험업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안 제9-16조) 

 

   - 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5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에 관한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규정 


 나.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 관련(안 제9-16조의2) 


   -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업무 위탁평가기준 수립시 고려사항을 구체화 


   -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라 손해사정업무 위탁 절차를 위탁기준에 포함하도록 규정 


 다. 손해사정사 외부 교육실시기관 등(안 제9-18조의3제2항) 


   - 시행령 개정안 별표4 제4호라목에 따른 외부교육의 실시기관을 보험연수원,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 규정


   - 손해사정 관련 업무 경력 및 보험 관련 전공 등 외부 교육 강사의 자격요건을 규정 


 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사항(안 제9-18조의4) 


   - 시행령 개정안 제96조의8제3호에 따라 손해사정업자의 공시 사항으로서 회사의 경영지표, 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감 독기관 지적 사항 등을 규정 


   - 법(‘24.8.7일 시행 예정) 제187조제4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자 공시 방법, 공시의무 예외 대상 등을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 전화 : 02-2100-2964

   ◦ 팩스 : 02-2100-2947 

   ◦ 이메일 : soolee2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19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119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pdf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53 KB)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24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hwpx (113 KB)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보험업감독규정).pdf (6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