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18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개정「전자금융거래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일부개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개정안('24.5.24일 입법예고)에서 고시에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령 개정 사항을 구체화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를 보호하고 소액후불결제업무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불업 등록면제 금액 설정(안 제42조)
개정법상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위임해 시행령에서 금액 기준을 정한 바, 해당 금액 산정기준 설정
나. 선불업 등록절차 정비(안 제48조)
개정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선불업 등록절차를 정비
다.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 세부 내용(안 제56조의2, 안 제56조의3, 안제56조의4)
개정법상 선불업자에게 소액후불결제업무 승인을 받아 겸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승인신청서, 승인 절차 등 관련 세부 내용 규정
라.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세부 내용 규정(안 제56조의5, 안 제56조의6)
시행령에서 규정한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총제공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이미 부여한 한도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 제공가능한 연체 정보의 범위와 같은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사항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7월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전화02-2100-2621 팩스 02-2100-2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