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34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일
금융위원회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채권(NPL) 정리를 목적으로 신협중앙회가 설립한 자회사(이하 ‘NPL 자회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신협중앙회로부터 원활히 차입할 수 있도록, NPL 자회사에 대한 신협중앙회의 대출은 신협중앙회의 동일 법인 대출한도(300억원)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 (안 제18조의3)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상호금융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gudwns9512@korea.kr
- 팩스 : 02-2100-166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02-2100-1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