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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07-22 조회수 : 4195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대통령령 예고기간2024-07-22 ~ 2024-09-0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1

◉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53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 추가(안 제16조제2항제14호)

  1)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 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나,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상황

  2) 이에 기존 겸영업무로 열거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과 같이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상 겸영업무로 추가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신용카드업자가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 및 금융권의 영세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활성화 등을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전자우편 : narim0326@korea.kr

   - 팩스 : 02-2100-29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전화 (02) 2100 - 2991, 팩스 02-2100-2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5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F.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253호(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F.pdf (13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문(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16)F.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문(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716)F.pdf (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수정.hwp (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_수정.pdf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F.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F.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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