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386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과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8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 이유
'24.8.13일 발표한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연구 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하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위한 위수탁 계약시 기본 포함사항을 간소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규제 예외 적용시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허용(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위수탁 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중 기본포함 사항 간소화(안 별표2의5)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안전과, 전화 : 02-2100-2975, 팩스 : 02-2100-2946, 이메일 : hong0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