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2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0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및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4.1.3일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투자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특별자산 등 대체투자자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평가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 투자 허용 (시행령안 제80조제1항)
- ETF가 상장 재간접 리츠 및 리츠․부동산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운용보수의 이중수취 금지 등을 규정
나.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강화 (시행령안 제260조제2항, 규정안 제7-36조의2제3항 및 제4항)
-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대체투자펀드가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을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전자우편(이메일) : ncw1122@korea.kr
- 팩스 : 02-2100-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