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43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권역과 동일하게 단축하며 관련 외부검증 대상에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산출방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만 적립하도록 적립비율을 인하(안 제6-11조의6제2항)
나. 지급여력제도·자본적정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3호 부칙 제3조, 제9조, 제10조 삭제)
다. 회계법인의 지급여력비율 외부검증 대상에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외부검증 정보의 질적 활용도를 제고(안 제6-8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soolee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