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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규정변경예고
2024-11-26 조회수 : 1652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4-11-26 ~ 2024-12-04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43호


 「보험업감독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1. 개정이유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급여력제도(K-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권역과 동일하게 단축하며 관련 외부검증 대상에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현행 산출방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80만 적립하도록 적립비율을 인하(안 제6-11조의6제2항)

 나. 지급여력제도·자본적정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타 권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축(금융위원회 고시 제2022-53호 부칙 제3조, 제9조, 제10조 삭제)

 다. 회계법인의 지급여력비율 외부검증 대상에 주석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 외부검증 정보의 질적 활용도를 제고(안 제6-8조제2항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soolee2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 공고 제2024-44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재).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 공고 제2024-443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공고문(재).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재).hwp (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보험업감독규정_일부개정고시안(재).pdf (1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pdf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hwp (4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보험업감독규정).pdf (13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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