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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4-12-11 조회수 : 7855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4-12-11 ~ 2024-12-1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00-1695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68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


  * (現) ’24.12.31일 규제완화 일몰 예정 → (改) ’25.12.31일까지 규제완화 연장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


   ‘23.7.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이용시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DTI 60% 적용


  나. 규제 완화 기간


   ‘25.12.31일까지 규제완화 기간을 연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8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sc089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3) 팩스 : 02-2100-169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 (02) 2100 - 16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68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hwpx (68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468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pdf (8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23 KB)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은행업감독규정_조문별 개정 이유서.hwpx (26 KB) 파일다운로드
3. 은행업감독규정_조문별 개정 이유서.pdf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hwpx (46 KB) 파일다운로드
4. 사전예고기간 단축확인서(은행업감독규정).pdf (13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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