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4-468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
* (現) ’24.12.31일 규제완화 일몰 예정 → (改) ’25.12.31일까지 규제완화 연장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
‘23.7.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이용시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DTI 60% 적용
나. 규제 완화 기간
‘25.12.31일까지 규제완화 기간을 연장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2월 18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sc089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3) 팩스 : 02-2100-169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 (02) 2100 - 16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