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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4-12-23 조회수 : 104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24-12-23 ~ 2025-02-0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51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금융위원장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 사업을 위한 계정인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에 대해 각 계정을 조성하는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금까지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완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2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나. 자활지원계정 조성자금 종류 추가 (제47조의2)


     자활지원계정의 조성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동 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업무 위탁에 따른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상 근거를 명확하게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서민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서민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13

  · 팩스 : 02-2100-2629

  · 이메일 : leo00@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1. [입법예고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1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32 KB) 파일다운로드
1. [입법예고 공고문]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517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34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35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x (29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pdf (267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4 KB) 파일다운로드
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1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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