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4 - 535호
「여신전문금융업감둑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규정변경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24.12.17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영세·중소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상한을 조정하고,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이용대금 지급주기를 단축한 경우 자금조달비용 인정범위를 확대하며, 기타 대형신용카드가맹점 선정, 수수료율 공시 등과 관련한 절차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정비필요사항을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상한 인하 (제25조의6제1항)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각 매출액 구간별로 현행 0.5∼1.5% 수준에서 0.4∼1.45% 수준으로 인하
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및 가맹점수수료율 공시일정 변경
(제25조의6제2항, 제25조의7제4항)
대형 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및 가맹점수수료율 공시 일정 등을 영세·중소가맹점 선정과 동일한 일정으로 변경
다. 적격비용인정범위 확대 (별표 4)
카드사의 가맹점에 대한 카드이용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결제일+2일’ 이내에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전표 매입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인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1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heos131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