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제2024-529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절차 등 명확화
2. 주요내용
가.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절차 정비(안 제22조)
일반혐의자에 대해서도 수사ㆍ처분결과 확인 전 과징금 부과 통지가 가능한 점을 명확화
나. 위반행위자가 다수인 경우에 대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정비(안 별표1)
위반행위자별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경우 위반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자우편 : wtsim@korea.kr
- 팩스 : (02) 2100 – 168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전화 (02) 2100 - 1666, 팩스 (02) 2100 - 16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