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130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9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간 발생한 동법 관리규정의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 내용의 명시 (안 제명, 제1조)
동법(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도 명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동 관리규정의 제명, 인용조문에도 이를 명시함
나. 금융기관등의 정의규정 정비 (안 제2조)
동 관리규정의 적용 대상 범위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여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일치하도록 함
다. 상위법령 인용조문 개정 (안 제3조,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번호를 그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확히하고자 함
라. 이의신청처리대장 인용조문 개정 (안 제4조)
동 관리규정에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관련하여 인용하는 동법 시행령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마. 별지 서식 인용조문 개정 (별지 서식 제1~4호)
별지 서식 제1호~제4호에서 인용하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의 조문 번호를 그간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확히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1817
· 팩스 : 02-2100-1738
· 이메일 : hyub606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