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79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부실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 치가 장기간 진행토록 규정되어 부실 여전사에 대한 경영개선을 적시에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의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지정을 위한 요건 등이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근거에 금산법 제10조 추가 (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1항)
ㅇ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로 금산법 제10조를 추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나.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1항 제2호)
ㅇ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정리절차 기준 마련
다. 처분의 통지의무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
ㅇ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 의무를 신설
라.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 단축 및 경영개선명령시 경영개선계획 사전제출 (안 제21조 제1항)
ㅇ 경영개선권고‧요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행정 처분의 결과가 중대한 경영개선명령시에는 사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여 신중하게 부과
마. 경영개선계획 심의 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2항)
ㅇ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기간에 대한 예외적 연장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 운영상 애로를 해소
바.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안 제21조 제3항)
ㅇ 회사의 경영개선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경평위를 최대 5회 개최하도록 하여 절차상 지연 발생하여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평위를 개최하 도록 변경
사.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지연 방지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5항)
ㅇ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행 재요구 삭제 (안 제21조 제6항)
ㅇ 조치 미이행시 재이행 요구를 해야 함에 따라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기할 가능성이 지속 지적되어 재요구 절차 삭제
자.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기준 신설 (안 제22조의2 내지5)
ㅇ 금산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대상의 요건, 범위, 절차 등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 – 2100 – 2994
- 팩스 : (02) 2100 – 2933
- 전자우편 : blith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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