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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5-11-03 조회수 : 4490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11-03 ~ 2025-12-12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4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 - 79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금융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은 부실 여신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 치가 장기간 진행토록 규정되어 부실 여전사에 대한 경영개선을 적시에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률」의 적기시정조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지정을 위한 요건 등이 규정되지 않은 점 등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기시정조치 근거에 금산법 제10조 추가 (안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19조 1항)


ㅇ 적기시정조치의 근거로 금산법 제10조를 추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의미를 보다 명확화


나. 부실금융기관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 마련 (안 제19조제1항 제2호) 


ㅇ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정리절차 기준 마련


다. 처분의 통지의무 신설 (안 제19조의2 제1항)


ㅇ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 대한 통지 의무를 신설


라.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 단축 및 경영개선명령시 경영개선계획 사전제출 (안 제21조 제1항)


ㅇ 경영개선권고‧요구에 대한 경영개선계획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행정 처분의 결과가 중대한 경영개선명령시에는 사전에 경영개선계획을 심의하여 신중하게 부과


마. 경영개선계획 심의 기간 예외적 연장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2항)


ㅇ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심의기간에 대한 예외적 연장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 운영상 애로를 해소


바.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영평가위원회 개최 (안 제21조 제3항)


ㅇ 회사의 경영개선이 미진한 상황에서도 경평위를 최대 5회 개최하도록 하여 절차상 지연 발생하여 경영개선명령시에만 경평위를 개최하 도록 변경


사.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지연 방지 근거 마련 (안 제21조 제5항) 


ㅇ 경영개선권고에 대한 경영개선계획 미제출시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경영개선요구 조치 이행 재요구 삭제 (안 제21조 제6항)


ㅇ 조치 미이행시 재이행 요구를 해야 함에 따라 신속한 후속조치를 실기할 가능성이 지속 지적되어 재요구 절차 삭제


자.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기준 신설 (안 제22조의2 내지5)


ㅇ 금산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부실여신전문금융회사 결정을 위한 자산부채 평가대상의 요건, 범위, 절차 등 기준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 – 2100 – 2994

- 팩스 : (02) 2100 – 2933

- 전자우편 : blithe@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8)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9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적기시정조치절차).hwp (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791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적기시정조치절차).pdf (28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적기시정조치절차).hwp (5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적기시정조치절차).pdf (17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4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3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hwpx (75 KB) 파일다운로드
규제영향분석서(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pdf (33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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