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798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섭하며, 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등 정의 조항을 정비함
나. 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안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규제를 면제함
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요청할 수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안 제19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까지로 확대함
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 집중(안 제28조)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등의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가진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23
· 팩스 : 02-2100-2548
· 이메일 : yongjinshin@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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