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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25-11-25 조회수 : 17307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11-25 ~ 2025-12-10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02-2100-1695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839호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대출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를 연장




2. 주요내용 


  가. 규제 완화 내용

  ‘23.7.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 은행권 대출 이용시 전세금 차액분 등에 대해 후속세입자 보호조치 등을 전제로 DTI 60% 적용


  나. 규제 완화 적용 기간

   (現) 25.12.31일 까지 → (改) 일몰 폐지하여 지속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12월 10일까지 금융위원회 위원장(참조 : 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sc0894@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3) 팩스 : 02-2100-169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 (02) 2100 - 16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2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9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F.pdf (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9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F.hwpx (6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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