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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5-11-27 조회수 : 1349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5-11-27 ~ 2026-01-06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회계제도팀 연락처02-2100-269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6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25.8.27일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 및 기타 운영상 미비한 규정 정비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행위, 내부감사기구의 자료요청 및 시정요구 거부 등에 대한 조치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7 제3호가목 개정)


 나. 법상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가능한 “기타 필요한 조치”에 다수의 과실 오류가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 명시(안 별표7 제5호 신설)


 다.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 개정(안 별표8 제1호나목 개정)


 라.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율 개정(안 별표8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개정)


 마. 장기간에 걸친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중사유 신설(안 별표8 제3호가목 개정)


 바. 신속한 회계부정 자진시정 및 재발방지시 과징금 부과 감면(안 별표8 제3호나목 개정)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1.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회계제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회계제도팀)

    - 주소: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09

    - 전화: 02-2100-2693

    - 팩스: 02-2100-2678

    - 이메일: mark1@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4. 외부감사규정 규제영향분석서(회계부정 제재 강화).hwp (1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외부감사규정 개정안)(회계부정 제재 강화).hwp (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8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836호_외부감사규정 일부개정고시안(회계부정 제재 강화).hwpx (4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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