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50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1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및 점검을 통해 다단계 결제구조를 완화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개선하고 전자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 내용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와 계약체결 및 갱신 시 위험평가 및 계약 기간 중 분기별 점검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56조의8, 안 제56조의9)
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가맹점수수료 고지 시점 및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57조제2항 및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디지털금융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 전화 : 02-2100-2536
- 전자우편 : seungh2c@korea.kr
- 팩스 : 02-2100-254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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