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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2026-01-23 조회수 : 943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6-01-23 ~ 2026-03-0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00-2996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4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과오납 과징금 환급가산금 이율, 인허가 심사중단 기준 명확화 등을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오납 과징금 환산가산금 이율 규정 (안 제23조의3)


ㅇ 금융위원회가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금 이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


나. 여전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 (안 제4조의3)


ㅇ 인허가 관련 신청인 예측가능성 제고 및 심사지연 방지를 위하여 심사기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개여부를 검토하도록 규정


다. 영세가맹점의 기준 정비 (안 제25조의5)


ㅇ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이 매출액(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외에 간이과세자(연 매출액 1.04억원 미만)로 중복규정 되어 있어, 매출액 기준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 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 03171) 

- 전화 :  02-2100  -  2996

- 팩스 :  (02) 2100  – 2933

- 전자우편 :  minhyung@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 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9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5 KB) 파일다운로드
1.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9호(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7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47 KB) 파일다운로드
2.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7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33 KB) 파일다운로드
3. [조문별제개정이유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1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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