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715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 상 산업에 미래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이 높고 대규모·장기 투자가 필요한 우주항공산업, 양자산업을 추가함으로써 미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범위 확대(안 제28조의6제2항)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의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에 “우주항공산업 관련 업종”과 “양자산업 관련 업종”이 포함되도록 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 산업으로 포섭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국민성장펀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국민성장펀드총괄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224-2014
· 팩스 : 02-2224-2029
· 이메일 : k868366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음글
- 데이터가 없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