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제목표
-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방식부터 국내 ICO 허용
- 금융위 관련 주요내용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BIS, FSB 등 국제금융기구 및 美 행정명령 등 각국 규제체계 논의동향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확보 - (국내 ICO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 (유틸리티, 지급결제 등)으로 규제 체계 마련
-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
*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
-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 기대효과
- 해킹·시스템 오류 대비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