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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입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료를 갹출·적립하고 사고발생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으로 허가를 받지 않음(각각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운영되며, 개별부처에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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