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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격-지표가치)/지표가치]×100-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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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권고기준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금지)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가지 항목의 기준(금융회사의 의무, 수사·몰수, 국제협력 등)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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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그룹內 특정 계열사의 부실이 금융부문 전체로 전이되는 위험(전이위험), 금융그룹의 위험노출액이 특정분야에 편중되어 금융그룹의 지급여력이나 재무상태를 위태롭게 할 만큼의 충분한 위험(집중위험) 등을 모두 고려한 그룹 차원의 고유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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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 등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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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2+2년) 적용유예·면제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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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완화된 규제환경(Sandbox) 하에서 일정기간 시범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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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으로서 감독 실익이 있는 경우(단, 금융지주회사 등은 제외, 現 감독대상은 교보,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6개 금융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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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Forum에서 제시한 ①지배구조, ②자본적정성ㆍ유동성, ③리스크관리, ④감독자 권한, ⑤감독자 책임 등 5개 부문에 관한 감독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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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받는 금융지주그룹 이외의 금융그룹(예: 금융모회사 그룹, 금산결합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재무건전성 및 위험관리 등에 대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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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감독기구 협의회[업권별 감독기구(BCBS·IOSCO·IAIS)와 각국 금융감독기구로 구성된 Joint Forum]가 ’99년 공개(’12년 수정)한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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