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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지칭하며,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고객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스튜어드)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세부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