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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에 교통카드 이용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소액의 신용 이용한도(30만원)를 부여한 카드(여전법 令 제6조의7)로 체크카드 발급시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로 요청하면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