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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배우자, 혈족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여부 판단* 등에 활용되는 개념 * 예) 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있는 저축은행 주식을 합산하였을 때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로 함 [저축은행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