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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제도(AML: Anti-Money Laundering)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불법재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공감대 하에,


① 각 국은 “자금세탁”행위(가장,은닉)를 범죄화하고, 이를 몰수,추징하는 법적 장치를 구축

 * 우리나라도 ’01년「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
②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을 통해 불법재산이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것을 방지
 * 우리나라는 ’01년「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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