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적격금융거래)
국제 파생상품 기본계약서(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등에 근거하여 체결한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③ ...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다음 ..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 ... (생략)
- 통화, 유가증권 또는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 현물환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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