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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훈령) 제정
2014-11-06 조회수 : 3137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훈령 제57호

 

 

 

「금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을 제정(2014.10.31.)하여 첨부와 같이 공고

 

- 부패행위 신고자 및 내부고발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및 불이익 예방 등을 통해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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