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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계획 안내
2015-05-12 조회수 : 3659

 

 

ㅇ 기간 : '15. 5. 11. ~ 8. 18. (100일간)

 

ㅇ 신고방법

  - 신고상담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접수방법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시스템 활용(위 그림을 클릭하면 바로 연결)

    (또한 현재 신고접수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중(금융위 홈페이지 하단 배너모음 클릭))

 

ㅇ 신고대상(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부패행위)

  - 건축 인허가 및 관급공사, 물품납품 등 계약체결 과정에서 대가요구 등 권한남용 행위

  - 내부 정보제공, 편의제공 대가, 불법행위 묵인 대가 등을 요구하는 감독,단속 권한남용 행위

  - 보건(의료) 복지 분야, 교육연구개발 분야 등 보조금 지급 분야에서 연구원 급여 착취, 탈세혐의 무마 등 예산회계 권한남용 행위

  - 일반행정 및 교육체육 분야 등에서 인사(채용, 승진 등), 학생선발, 학위청탁, 학점강요 등 인사권 남용 행위

  - 기타 법무경찰 행정 분야에서 사건은폐, 축소행위 등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50511_최종 배너 및 팝업창.gif (48 KB) 파일다운로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패행위 특별신고기간 운영 계획.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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