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2016-09-27
조회수 : 27041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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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 청탁금지법 시행(16.9.28)에 대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의 이해도를 제고
2. 교육내용
<1차> 금융위 주관
□ 일 시 : 2016년 9월 2일(금) 14:00~15:30 (질의응답 시간 포함)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본관1907호)
□ 내 용 :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적용사례 해설 등
□ 강 사 : 권익위원회 강사 초빙
□ 대 상 : 금융위원회 전 직원
<2차> 행자부 주관
□ 일시/장소 : 2016. 9. 20.(화) 14:00~ /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
□ 참석대상 : 서울청사 입주 직원, 공직유관단체 등
□ 강 사 : 권익위원회 조두현 법무보좌관
□ 교육내용 : 청탁금지법 특강, 청렴영화 상영「마이클 클레이튼」등 첨부파일 참조
※ 권익위에서 배포한 청탁금지법 Q&A 사례집(첨부파일 참조)을 함께 게시합니다.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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