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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금융위원회 훈령 제84호) 개정
2018-10-18 조회수 : 6189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금융위원회 훈령 제84호 2018.10.22 일부개정)

 

 

<주요 변경 내용>

- 신고가 접수된 때 및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부패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을 통지하거나 그 내용을 고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_FN.hwp (2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부패행위신고 처리규정 일부개정규정(전문)_FN.hwp (2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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