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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및 처리결과 (1)
2018-10-22 조회수 : 6681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

case1.  1. 상담개요: 2018.08.14. A중앙회에서 후원하는 전국의 A 소속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강의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2. 상담 결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7항은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대가를 받고 특정 영리 금융회사가 주관하는 외부강의에 출강하거나 개별 금융회사 소속 지원만을 대상으로한 외부강의 출강을 규제하는 취지이므로,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특정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이 아닌 A 소속 전국의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 강의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  case2.  1. 상담개요: B 도청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이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외부강의를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금융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2. 상담 결과: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외부기관의 요청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수행할 경우 사전에 신고 의무가 있지만,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 신고없이 외부강의를 출강하는 것이 가능함. 다만 복무규정에 따른 출장 처리는 별도임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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