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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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 개정 이유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 반영
◇ 주요내용
가.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제13조의3)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나.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제14조의2)
감독기관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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