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2019-09-30 조회수 : 7179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 개정 이유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해외출장지원 요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추가 반영

   
 ◇ 주요내용


  가. 갑질의 개념, 갑질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금지(제13조의3)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나.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요구, 과잉의전 제공 요구 금지 및 피감기관의 거부조치 등 신설(제14조의2)


    감독기관 공무원이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에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과 같은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금지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hwp (2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pdf (1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