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2020-06-12 조회수 : 7478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 개정이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2020.4.7. 공포, 2020.5.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


◇ 주요내용


  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제15조제2항)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hwp (1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pdf (7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