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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2020-06-12 조회수 : 7484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알림


◇ 개정이유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9.11.26. 공포, 2020.5.27. 시행) 및 「공무원 행동강령」(2020.4.7. 공포, 2020.5.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에 반영


◇ 주요내용


  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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