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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상담 및 처리결과 (4)
2021-02-05 조회수 : 7358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감사담당관 연락처02-2100-2792

<상담 내용>

 

ㅇ 금융위원회 대변인실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송년행사를 개최하고 3만원 상당의 상품권(기프티콘)을 제공하는 행사계획을 검토 중

 

ㅇ 출입기자들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

 

 

 

<상담 결과> :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이므로 제공 불가능

 

ㅇ 출입기자(언론사 직원)는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자등”에 해당

 

ㅇ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농수산물의 경우 10만원) 이내의 선물 등은 수수가 가능하나,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이므로 선물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수 불가능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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