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청탁금지법 상담 및 처리결과 (5)
2021-02-17 조회수 : 7043
담당부서감사담당관 담당자이병현 연락처02-2100-2795

< 상담 내용 >


 • 주한ㅇㅇ대사관으로부터 설명절 선물 명목(대가성 없음)으로 주류(약 10달러 상당)을 받음


 • 해당 선물 수령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또는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지?



< 상담 결과 >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나,


  -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제3항8호)


 •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외국(외국인)으로부터 받는 선물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받을 수 있으나,


  - 해당 선물의 가액이 10만원(미화 100달러) 이상인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 및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상담 사례에서 주한ㅇㅇ대사관이 외교 및 국제 관례상 제공하는 선물은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선물의 가액이 10만원 미만이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공직자윤리법」
제15조(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 ①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하되, 현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8조(선물의 가액)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선물은 그 선물 수령 당시 증정한 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화폐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로 한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