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조선일보는 3.31일자 「10만명 가입 ‘금융혁신 샌드박스 1호’ 좌초 위기」 제하의 기사에서,
① “금융 샌드박스 ‘헛바퀴 2년’”
② “샌드박스에 선정된 사업과 관련된 규제 67개 중 법·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정비가 끝난 규제는 13개에 불과했다. 23개 규제는 정비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나머지 31개 규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특례 적용 기간은 기본 2년이다. 이후에도 사업을 하기 위해선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최장 3년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③ “사업 내용이 공개돼 카피캣(모방 제품)이 쉽게 나오는 것도 한계다. 금융위에 따르면, 137개 사업 중 동일·유사 서비스는 80건에 달한다”라고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원회 입장
① 금융위원회는 ‘19.4.1일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여 13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였습니다.
*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433건 중 금융혁신 분야 32%
- 총 77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출시되어 소비자의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더 편리한 금융서비스**가 등장하는 등 국민의 금융편익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 온라인 대출비교·모집 플랫폼,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 등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On-Off 보험가입 서비스, 안면인식결제 서비스 등
- 아직 출시되지 않은 서비스들도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 ‘21년 상반기중 총 108건(누적)의 서비스 출시 예정
- 또한, 핀테크 기업은 샌드박스 지정으로 투자유치*, 고용증대** 등 성장기반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29개 핀테크기업이 5,857억원 유치
* 52개 핀테크기업이 562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 결과, 소비자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에는 신속히 규제개선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개수 기준, 정부 전체 규제 샌드박스 연계 규제개선 완료 과제 중 금융위 소관 과제가 44%에 해당합니다.
* 정부 전체 54건 규제개선 완료, 금융위 소관 과제 24건
- 또한,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정비 결정시, 특례기간이 연장(최대 1년6개월) 되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혁신금융사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 규제개선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은 최대 4년(2+2년)이고, 금융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지정기간 연장이 가능하여 지정기간은 최장 5년 6개월입니다.
③ ‘고립된 혁신’이 아닌 이상, 혁신적 서비스가 등장하고 동 서비스가 전파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 한편, 유사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때는 세부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규제개선으로 이어지기 전까지 다양한 테스트가 요구된다는 점, 다수의 국민들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