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반박] 비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아시아경제 4.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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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6
1. 기사 내용
□ 아시아경제는 4.2일자 “땅 투기 전면 차단 … 전 금융권 LTV 70% → 40%로 강화”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가 땅 투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제한하기로 했다”,
ㅇ “신규로 지정되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해 적용할지, 과거 주택을 기준으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할지 등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현재「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세부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 ‘조정대상지역’과 연계하여 전 금융권의 비주담대 LTV를 40%로 제한한다는 기사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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