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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반박]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개설과 관련하여,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 7.22일자 보도에 대한 반박)
2021-07-23 조회수 : 6553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담당자고선영 사무관 연락처02-2100-1741

1. 기사내용

 

□ 이데일리는 7.22일 「“코인사고, 은행 책임 안묻겠다”... 한발 물러선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와 관련한 은행의 면책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보도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과 관련하여, 은행의 면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변경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개설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제재가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ㅇ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정황 등을 감안하여 은행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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