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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03-08 조회수 : 102421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입니다. 


 간단히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는 것은 중소금융권을 이용하고 계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자 환급 프로그램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1쪽에 있는데요. 3월 18일부터 신청을 접수받고, 3월 29일부터 4월 5일까지 1차 이자 환급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대상은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카드회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 회사로부터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만 명의 중소 소상공인들에게 총 3,000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 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1차 신청은 3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돌려받는 시기는 본인이 납부한 이자가 1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이 되겠습니다. 일시에 환급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채널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직전까지의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운영 부서와 그 신청 기간 이후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의 이자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을 예산 3,000억 원 규모로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토대로 그간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업 개요는 2쪽의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금융권에서 5~7% 사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 대상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도 있다.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자 환급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원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간 납입한 이자를 일시에 환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준에 관한 것은 하단의 표에 있는데 2023년 12월 31일 적용되는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구간 5.0~5.5% 구간에 있는 분들께는 0.5%에 상당하는 이자를 돌려드리는 것이고, 5.5~6.5% 구간의 금리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들 금리와 적용 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3%의... 6.0%의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6.0%와 5%의 차이인 1% 부분의 이자를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6.5~7% 구간의 금리로 대출을 받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일괄해서 1.5%p의 이자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최대 지원 가능 대출금액은 1억... 대출금액 기준으로 1억 원, 그다음에 환급받는 이자 환급액의 상한은 150만 원입니다. 


   적용 방식은 하단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출 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에는 8,000만 원의, 8,000만 원 곱하기 금리 6%와 5%의 차이인 1%, 그래서 8,000만 원 곱하기 1%p, 80만 원의 이자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3쪽,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전 안내 차원에서 모든 중소금융권 회사는 3월 13일 수요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 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문자메시지 그리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할 계획입니다. 


   차주들이 유의할 사항이 있는데, 최근에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에 거기에 링크가 걸려서 그게 보이스피싱을 악용하는 범죄단체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각 금융회사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링크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주분들께서 혹시 이 링크가 있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 이건 정부가 시행하는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부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다, 라고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사전 안내하는 채널 중의 하나가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경우에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경우가 상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이 되는 이 접점도 활용해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여신금융협회의 경우에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신금융협회에서 운용하고 있는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을 수시로 검색하고 있습니다. 검색할 때 그 화면에 이자 환급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매달 전송하는 카드명세서에도 이 관련 사항을 홍보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카드 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도움도 받아서 이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도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차주의 대출 정보가 중소... 중진공에도 공유가 돼야 되고 개별 금융회사들이 다 알 수 있어야 되고 신용정보원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차주의 대출 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어야 하는 만큼 차주의 신용 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의 절차와 병행해서 차주의 이자 환급 신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이자 환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월 18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사항은 최초 1분기 이자 환급과 관련된 신청 기간은 아래 표에 설명드리고 있는 것처럼 3월 18일 월요일부터 3월 25일 월요일까지 8일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그다음 날인 3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원, 중진공, 각 금융회사들이 차주에게 내줘야 되는 이자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확정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 동안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검증 기간이 끝나면 3월 29일 금요일부터 그다음 주인 4월 5일 금요일까지 1분기 이자 환급 대상인 분들에게 개별 금융회사가 이자를 갖고 계시는 계좌에 송금해 드릴 계획입니다. 연간 신청 스케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분기 신청은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3분기 신청은 7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4분기 신청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을 것입니다. 


   신청이 안 되는 구간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분기별로 3일씩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2일 정도만 신청을 못 할 뿐이지, 연중 항상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 대상인데 3월 25일까지 신청을 하면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바쁘셔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4월에, 5월에 혹은 6월에 신청하셔도 3월의 지급 대상자이면 6월 말 이자 환급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청 기간에 관한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중에 신청하더라도 이자 환급을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4쪽, 신청 채널과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 환급의 지원 대상은 크게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금융회사가 이분이 개인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좀 더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이 이분이 법인소기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반영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온라인을 통해서 신용정보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원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URL은 cashback.credit4u.or.kr이고 신용정보원은 별도의 앱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신청 시점이 되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신 만큼 본인의 거래 금융기관이 어디인지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원을 통한 온라인 신청 혹은 거래 금융기관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소기업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불가피하게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하는 채널은 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의 고객의 경우에는 각 카드회사나 캐피탈사가 운영하는 콜센터, 그리고 카드회사, 캐피탈사의 우편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법인소기업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만큼 신청을 하시는 분이 법인소기업이라는 거를 증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필요 서류들이 있습니다.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소기업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실무적인 실수가 있어서 지금 배포해 드린 보도자료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법인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이면 됩니다. 이 사항은 교정을 해서 보도자료를 다시 바꿔서 기자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의 신청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신용정보원의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너무 많이 몰릴 수가 있어서 초기 며칠 동안은 5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에 출생연도의 끝자리에 맞춰서 했습니다. 3월 18일인 경우에는 18일이니까 끝자리가 8일, 그러니까 5부제니까 8과 3으로 본인의 생년월일의 끝자리가 그걸로 끝나는 분들은 3월 18일, 그다음에 3월 19일에는 본인 생년월일의 끝자리가 4와 9로 끝나는 분들, 20일, 21일, 22일도 그렇게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주말인 3월 23일, 24일, 25일은 앞서 많은 기간에 많은 분들의 신청이 됐을 테니까 23일, 24일, 25일은 제한 없이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신청시스템의 사용례는 전체적으로 4페이지에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기자분들 이해하시기에 좋은 거는 '붙임2'의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 자료를 나중에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진행 프로세스는 신청을 하는 분이 지원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해서 YES, NO 퀘스천이 5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답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본인인증 프로세스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대출 정보가 여러 기관에 공유되는 상황인 만큼 제3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통해서 신용정보원은 이분의 신원을 확인했고 본인 여부도 확인했고 동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까지 확인한 만큼 신용정보원은 바로 실시간으로 화면에 답을 해줍니다. 이자 환급 관련 정보가 조회가 되고, 이분이 어느 정도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게 됩니다... 아, 화면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9쪽에서 10쪽까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9쪽은 지원 대상 여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에 지금 5개 정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0쪽에 있는 것처럼 정보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면 이걸 토대로 첫 번째로 접하게 되는 화면이 10쪽의 중단 이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홍길동 님이니까 홍길동 님한테 실제 현재까지 이자 환급한 건 얼마고 그 바로 밑에 홍길동 님이 받게 되는 지급예상 이자 환급액은 얼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당신의 대출 정보가 어디에서 어떤 계좌번호로 얼마로 이자를 1년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를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 보니까 이분은 이 화면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 얼마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정해진 날짜에 그만큼이 입금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검증화면에서 '내가 생각하는 거와 실제가 다르다.' 그러면 확인 프로세스를 또 당연히 거칠 수가 있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물어볼 수 있고요. 신용정보원에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제도에 관한 것은 중진공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5쪽으로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확인서를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소기업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다.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그중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받... 이것만이 아닌 대용의 수단도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통해서도 중소기업확인서 서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소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아서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환급도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게 될 텐데 이 여러 모든 금융회사를 다 방문을 해야 되냐, 오프라인으로 갈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군데만 가면 됩니다. 본인이 접근이 편리한 금융기관 한 군데만 방문해서 신청을 하면 그 내용이 신용정보원, 그다음에 여타 금융회사에 정보가 다 공유가 되니까 다른 금융기관엔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자 환급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간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에 일시에 환급한다고 했으니까 이분이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는지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거친다, 그러니까 분기마다 3일 동안 그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문자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개, 3개의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만기가 1년, 2년, 3년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고 이자를 납입한 거는 1년이 지났고 어느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고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데 그 대출은 이자를 1년 납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면 이 상황에서는 이자 환급을 안 해드린다, 1년 이상이 다 경과되었을 때 이자를 돌려드린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적용례 이 사례에서 보면 B 계좌의 경우에는 금년 2분기에 1년 이자 납입 사실이 확인될 수 있으면 3월에 신청을 하셔도 3월 말에 이자를 환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6월 말에 환급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당연히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배포해 드린, 12쪽에 1번 예상 Q&A입니다.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이자를 더 많이 제대로 환급해 드리기 위해서 시기를 맞추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복잡한 듯하지만 사실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안 복잡합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대출금액 총액 1억 원 한도의 기준을 가지고 이자 환급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분이 이 사례를 보면 대출금액이 A에서 3,000만 원, B에서 5,000만 원, C에서 7,000만 원입니다. 더하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지금 1억 원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A, B, C에서 적용되는 금리가 다 다릅니다. A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 6.5, B 6, 7... 아니, C는 5.5 이렇게 됐는데 어느 케이스로 1억 원 한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자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달라지는 겁니다. 


   심플하게 본인이 더 많은 금액을 더 높은 금리로 대출받은 그 대출이 먼저 이자 환급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아직 1년 도래하지 않았다, 그러면 앞에 1년 도래한 이자 환급의 규모가 작은 게 먼저 집행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3월에 80만 원 받는 거하고 6월에 15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하곤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3월에 80만 원을 돌려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기다리고 6월에 150만 원을 돌려드리는 게 더 이분한테 좋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1년 전체 3개의 계좌에 이자가 1년 이상 납부된 걸 확인을 하고 사례별로, 사례가 굉장히 다 복잡다단하거든요. 사례별로 제일 이자를 크게 돌려줄 수 있는 그 기준을 적용해서 돌려드리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저희가 40만 명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확인한 거는 약 2만 5,000명에 해당됩니다. 5%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자 납입 기간을 1년을 기다려야 되는 분들은 전체 정책 대상에서 5% 정도다, 그러나 우리는 이 5% 분의 경우에도 보다 많이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이자 납입 기간 1년을 기다리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시 6쪽으로 돌아오겠습니다. 


   6쪽부터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민원 창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화번호 보도자료에 알려드렸고요. 그런데 이 중진공 콜센터는 신용정보원이 갖고 있는 정보처럼 개별 차주의 실제 이자 납입액 이런 정보를 집적화된 전산시스템으로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진공 콜센터에서 문의하고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전반적인 제도의 개요,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신청 기간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고요. 실제로 개별 차주가 이자를 누구로부터 얼마를 받는지는 중진공에 전화하셔도 확인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부득이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로 지난 3개월간 새롭게 신용정보원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40만 명이 수없이 많은 4,000개의 금융회사를 거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돌려드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다소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할 수 있는 불편함은 최대한 줄이려고 준비는 해 왔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전담 모니터링팀을 준비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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