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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2026-06-18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2. 반복적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 부여.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2. 현재 연체채권 매각시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에서 절연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유인이 상승 추심주제가 변경되아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 *은행 →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 매입채권추심업체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하여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겠습니다.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금융당국 보고의무 채권매각계약서에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 포함 의무 개정안 전문(全文)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금융행정지도 › 행정지도 예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2. 반복적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 부여.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2. 현재 연체채권 매각시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에서 절연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유인이 상승 추심주제가 변경되아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 *은행 →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 매입채권추심업체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하여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겠습니다.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금융당국 보고의무 채권매각계약서에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 포함 의무 개정안 전문(全文) 확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금융행정지도 › 행정지도 예고

금융회사들이 연체 채권을 판 후에도

고객 보호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연체채권 매각 관행을 바꿉니다⚠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 사전예고 

( 7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위 #금융정책 #금융당국 #연체채권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318703080


첨부파일
0618_반복적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zip (205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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