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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상장 첫날만 반짝? 공모주 시장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2026-11-04
공모주 상장 첫날만 반짝 공모주 시장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사전수요예측 IPO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동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요건만 적용하고, 등록 2년 경과시 50억원의 완화요건은 적용 불가 주관사가 기업에 매입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가 아직 공시되기 전임을 고려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필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 참여자격은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으로 설정하여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기회 부여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의 보호예수 의무 부여 배정물량 상한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코스피: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코스닥: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 계열사 우대 또는 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경우 코너스톤투자자 계약 금지
공모주 상장 첫날만 반짝 공모주 시장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등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사전수요예측 IPO시 증권신고서 공시를 통해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참여 가능한 전문투자자의 자산규모 요건은 현행 수요예측 참여자격과 동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총 위탁재산이 300억원 이상일 요건만 적용하고, 등록 2년 경과시 50억원의 완화요건은 적용 불가 주관사가 기업에 매입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가 아직 공시되기 전임을 고려하여 비밀유지계약 체결 필수 제3자에게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 참여자격은 사전 청약하는 공모주 물량의 20배 이상 자기자본 또는 위탁재산으로 설정하여 중·소형 기관투자자에게도 기회 부여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의 보호예수 의무 부여 배정물량 상한은 일반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코스피: 전체 한도 20%, 개별 한도 10%, 코스닥: 전체 한도 30%, 개별 한도 20% 계열사 우대 또는 위험 떠넘기기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없도록, 이해관계 있는 기관투자자(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경우 코너스톤투자자 계약 금지

공모주 상장 첫날만 반짝?

공모주 시장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


​✅사전수요예측

희망 공모가 밴드가 확정되기 전 주관사가 기관투자자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허용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공모주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blogfsc/224463444668

첨부파일
1104_공모주 상장 첫날만 반짝 공모주 시장의 체질을 바꿔 나가겠습니다.zip (313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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