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2587 페이지1/432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2026-08-13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실현합니다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하에 핀셋형 지원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하에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가계부채 총량관리
1.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강화 LTV·DSR 규제비율, 주담대 대출한도 등 대출규제는 확고하게 유지합니다. LTV: (규제지역)40%, (비규제지역)70%  DSR: (은행권)40%, (2금융권)50%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15억원 이하)6억원 (15~25억원)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 실행중인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를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내 APT를 매입한 자로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모두 해당할 경우) 수도권·규제지역내 APT를 보유한 1주택자 (부부합산기준) +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단,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제외) +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고, 배우자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축소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하여 일시적 소득 증가에 따른 과도한 대출취급 제한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소득상승률 20% 초과시 최근 2개년 평균소득으로, 30% 초과시 최근 3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 고위험 주담대(신규 및 기존) 유형을 확대하여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을 도입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2021년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대출에 대해 전수 점검합니다. (2026년 12월 까지)
2.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합니다. (2027년 1월, 잠정) 자가: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연 3조원, 2년 한시 공급) 반전세: 청년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 (연 4조 5천억원, 이차보전 상품 2년 한시 공급) 전세: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보증비율 100%)의 지원대상, 대출한도 확대 (2026년10월) ※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2026년 하반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 적용시 대출 한도 등을 필수적으로 고지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를 해소합니다. (2026년 10월)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 생애최초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3. 2026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2026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기존 1.5%)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 활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구성요소별로 세심한 관리를 추진합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실현합니다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하에 핀셋형 지원 강화 일관된 관리기조 하에 투기적 대출수요 억제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핀셋형 지원 가계부채 총량관리
1. 투기적 대출수요 차단 강화 LTV·DSR 규제비율, 주담대 대출한도 등 대출규제는 확고하게 유지합니다. LTV: (규제지역)40%, (비규제지역)70%  DSR: (은행권)40%, (2금융권)50% 주택가격별 주택담보대출: (15억원 이하)6억원 (15~25억원)4억원, (25억원 초과)2억원 다주택자의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 실행중인 투기적 대출에 대한 회수를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확대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실거주 목적 없이 수도권·규제지역내 APT를 매입한 자로서 타인의 임차보증금을 주택 매입자금으로 활용한 경우(모두 해당할 경우) 수도권·규제지역내 APT를 보유한 1주택자 (부부합산기준) + 해당 주택을 임대차 중인 경우 (단,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차하는 경우 제외) +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고, 배우자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한 적이 없을 경우 전세대출 신규취급·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80%로 축소 DSR 소득산정 기준 합리화하여 일시적 소득 증가에 따른 과도한 대출취급 제한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소득상승률 20% 초과시 최근 2개년 평균소득으로, 30% 초과시 최근 3개년 평균소득으로 산정 고위험 주담대(신규 및 기존) 유형을 확대하여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고 가계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을 도입합니다. (2027년 1월 1일 시행) 2021년 이후 취급된 고위험 사업자대출에 대해 전수 점검합니다. (2026년 12월 까지)
2. 청년 등 실수요자 핀셋 지원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를 출시합니다. (2027년 1월, 잠정) 자가: 월세로 집 사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신규 출시 (연 3조원, 2년 한시 공급) 반전세: 청년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 상품 신규 출시, 지방·저소득 청년은 이차보전 (연 4조 5천억원, 이차보전 상품 2년 한시 공급) 전세: 현행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보증비율 100%)의 지원대상, 대출한도 확대 (2026년10월) ※ 주택금융공사 상품 출시
주택공급 관련 주택담보대출은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2026년 하반기)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등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가능 여부, 적용시 대출 한도 등을 필수적으로 고지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보금자리론 결혼페널티를 해소합니다. (2026년 10월)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이거나,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 가능 생애최초 요건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사 여신심사를 거쳐 예외를 인정합니다. (2026년 8월 31일) 미성년 당시 주택 지분 상속 등
3. 2026년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2026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합니다. (기존 1.5%) 주택공급 촉진 및 청년·실수요자 지원 필요성 증가한 대출여력은 주택공급 촉진(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애로 해소 등 정책적 목적 활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구성요소별로 세심한 관리를 추진합니다.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하에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강화합니다.
👉핀셋형 지원 강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LTV·DSR 규제비율, 주담대 대출한도 등 대출규제 확고하게 유지
​✅전세대출보증 제한 대상을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으로 확대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청년 주거 지원 3종 세트 출시
✅정책대출 결혼페널티 해소
✅2026년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3% 수준으로 관리 등

#금융위원회 #금융 #금융정책 #금융당국 #부동산대책 #결혼페널티 #비거주1주택
첨부파일
0813_[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일관된 수요 관리기조,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zip (945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